김학의 성접대 의혹…공수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1 24 13:53
수정 2019 11 24 15:30
백혜련안이라면 기소 가능하지만 정권 입김 영향 받을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크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뇌물죄의 필수 요소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나뉜다. 법원은 대부분 뇌물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청탁 여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무죄와 별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반면 ‘하명 수사로 인해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뛰어넘기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강간치상을 적용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배척됐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김 전 차관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백혜련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기소까지 했겠지만, 권은희안대로라면 기소할 수 없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영장청구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대신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통신사실조회·압수수색·구속 영장을 9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2차례 반려했다. 결국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다면 현재의 검·경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중립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1차와 2차 수사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권 실세’라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백혜련안의 경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검찰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권은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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