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만든 檢?… 공수처라면 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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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죄 논란

공수처 기소권 없는 ‘권은희案’
현재처럼 檢이 불기소 처분 가능성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백혜련案’
정권 ‘실세’ 수사 중립성 논란 비슷
3억원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br>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수사를 거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항소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가 대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공수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부분 뇌물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청탁 여부·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무죄와 별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기소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반면 ‘하명 수사로 인해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김 전 차관을 제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두 개다. 두 법안은 수사 대상이나 범위는 유사하지만 크게 기소권, 공수처장 임명 부분이 다르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했고 최근 수정된 권은희안은 기소권 없이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백혜련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기소까지 했겠지만, 권은희안대로라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물론, 권은희안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담고 있지 않다. 현재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대신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통신사실조회·압수수색·구속 영장을 9차례, 출국금지 요청을 2차례 반려했다. 결국 공수처에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다면 현재의 검경 시스템과 크게 다른 결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검찰 1차, 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 전 차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권 실세’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백혜련안의 경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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