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영화 ‘블랙머니’와 론스타 수사…대검 중수부가 사건 덮었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1 25 15:35
수정 2019 11 25 15:51
①대검 중수부가 사건 덮었다? 거짓
영화 ‘블랙머니’에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를 수사하다가 금융정책당국 고위 관계자들, 일명 ‘모피아‘들의 외압에 직면한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경부 고위 관리들이 은퇴 후 정치나 금융권으로 진출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여러 기관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등을 고발했고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9개월 수사 끝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4174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을 3443~8253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과 외환은행 인수 협조 대가로 15억 84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②구속된 사람 없다? 거짓
영화 말미에는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는 자막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연거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행장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4차례, 변 전 국장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엘리트 쇼트 론스타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세번째 청구만에 발부됐다. 법원이 연달아 기각하자 검찰은 항의하는 의미로 영장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당시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만나 영장기각 관련 의견을 나눈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처벌된 사람 없다? 사실 혹은 거짓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헐값에 론스타를 넘겨줬다는 ‘배임’이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경영자가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니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와 별개로 유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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