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수사’ 황운하 사건 본격 조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26 22:28
수정 2019 11 27 06:24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황 청장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울산지검에 배당됐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황 청장이 지휘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동생, 형 그리고 비서실장 박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특히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 같은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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