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살해하고도…“밥 안 준다”며 동거녀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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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복역 A씨…이번엔 동거녀 폭행해 중상

배우자를 살해해 징역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이번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해당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년 3월 출소했다. 그해 8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를 알게 됐고 2년 뒤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주장하며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부터는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을 품고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자필 편지를 썼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10시 45분쯤 반찬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신발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렸다. 둔기가 부러지자 폭행을 멈췄지만 B씨는 이미 치료 일수 불상의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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