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수사’ 캐는 검찰…“백원우가 첩보 전달” 진술 확보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7일 울산지검에서 재배당된 황 청장 사건의 자료 검토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가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하던 이상현 울산지검 공안부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인수인계를 해 줬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울산 수사팀이 직접 올라와 설명했다”면서 “당분간 중앙지검 수사팀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선거 전담부서인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경찰에 공문을 보낸 끝에 ‘청와대에서 하달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청와대 감찰반을 총괄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청은 중요 공공기관이라 언론 보도 뒤 청와대와 상황을 공유한 것일 뿐”이라면서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주목하고 있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으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당초 (김 전 시장은)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큼 (첩보 생성 자체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이첩이라면 통상 업무로 봐야 하고, 독려했다거나 적극성을 띠는 행동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주변 인물들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 하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수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고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하명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청와대인지 검찰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게)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 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만약 민정수석실 감찰반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적극 만들어 냈다면 몰라도 청와대에 접수된 범죄 관련 민원을 경찰에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문제 될 것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경찰청이 울산 경찰에 관련 첩보를 넘긴 시점은 2017년 12월이고, 울산 경찰이 관련 기관 등을 압수수색한 시점은 불과 3개월 후인 만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황 청장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황 청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8개월간 수사하지 않아 온 건 출마를 가로막으려는 의도”라는 게 황 청장 측 주장이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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