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
공관병 갑질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b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의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이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b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thumbnail - “ㄷ여대 출신, 거르고 싶다…며느리로도 안 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2.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thumbnail -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3.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thumbnail - 손잡던 사이, 이젠 끝났다…“나 암살되면 대통령 죽여라” 필리핀서 무슨 일이
  4.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thumbnail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해 후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충격’
  5.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thumbnail - 한국생활 연장 “신나요!”…한화 외국인 투수 아내, 재계약뒤 남긴 말
  6.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thumbnail - “오빠가 책임질게” 김준호♥김지민, 진짜 입맞추더니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