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신 입찰 담합’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29 11:33
수정 2019 11 29 11:33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인 정황을 확인해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3일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집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 및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 등 10여군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돕고 뒷돈을 받은 한국백인 임원 안모씨를 구속했고, 안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도매업체 대표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입찰 담합 과정에서 또 다른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생명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 사안으로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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