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설 KTX 승객 징역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12 01 13:12
수정 2019 12 01 14:52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갖고 6호차 6A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A씨가 자리를 잘못 앉은 것을 보고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000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 6A석에 앉아 있잖아.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는 등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승무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때도 욕설을 했다.
김천구미역에 하차한 뒤에는 이마로 철도경찰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감안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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