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는 ‘언어 표현’으로 충분” 제자 추행 교사 항소심 유죄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2 01 14:02
수정 2019 12 01 14:02
1심 “단순 불쾌감 가능성” 무죄…2심 “과도한 행동” 판단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로 40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불만을 공유하다가 한 달 뒤 학년 부장 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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