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05 11:24
수정 2019 12 05 13:19
법원, “강씨 혐의 모두 유죄... 생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밝은 삶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이날 선고공판 후 구치소로 가지않고 법원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은 후 구속 5개월 만에 기자들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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