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티슈진 상장 주도 임원 2명 구속…회계조작 의혹 등에 법원 “혐의 소명”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2 06 01:40
수정 2019 12 06 01:40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모(50)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 등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끝에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바이오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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