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혐오 표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만장일치 “합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2 09 22:38
수정 2019 12 10 02:35
성별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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