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국회의원·판검사 등 불기소 땐 이유 공개하라” 권고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2 09 22:38
수정 2019 12 10 09:14
고위 인사 불기소 결정문 인터넷 공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판사·검사·장차관 등이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런 권고를 하게 된 이유로 ▲국민 알권리 보장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달 1일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권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건 관계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불기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자체가 정치 논리에 급급해 만들어지다 보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상식적인 권고 사항과도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문에 한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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