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내부고발자 아닌데 이례적…가명·실명 두 개 조서에 ‘부풀리기’ 의혹
‘송병기 가명조사’ 논란되는 이유
“제보 신뢰도 높이려면 실명조서 남겼어야”11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며 ‘퇴직 공무원 김○○’이라는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남겼다. 경찰은 송 부시장을 세 차례 면담해 조사했는데 송 부시장에게 가명으로 조서를 받은 뒤 수사보고서에는 ‘송병기’ 실명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명 조서’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살인이나 조직폭력, 마약 등의 범죄신고자 등에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조서에 이름 등 신원 정보를 적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 법에서 정한 범죄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내부고발자 등 가해자에게 신원이 노출되면 위험해지는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법원이 비공개로 신원을 확인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런데도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가명 조서의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아닌 데다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 등을 고발하는 일이 워낙 많아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가명으로 참고인 조서를 남기는 것은 흔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첨예해진 검경 신경전에 이어 향후 재판에서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명 조서가 과연 증거능력을 갖는지는 나중에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자체가 위법한 조사는 아니고, 김 전 시장과 함께 일한 뒤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로 간 송 부시장이 인간적 도리로 익명을 요청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위 제보의 신뢰를 높이려면 오히려 실명으로 조서를 남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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