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감찰 무마’의혹 입 열었다… 檢 “비교적 상세히 진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2 16 22:56
수정 2019 12 17 02:13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비공개 출석
검찰, 11시간 조사… 추후 재소환 하기로유재수 비위 정황·감찰 중단 배경 조사
백원우·박형철은 “조국 중단 지시” 진술
“묵시적 인정 피하려고 적극 설명했을 것”
靑·檢 수사 결과 인정 놓고 공방 지속될 듯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윗선’인지, 이 과정에 어떤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감찰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를 고발한 첩보의 근거가 약했으며 직무와는 무관한 프라이버시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사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감찰무마 의혹은 검찰과 청와대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조 전 수석 등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았지만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감찰 중단을 시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하면 자신의 주도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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