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 혐의에 ‘공범 정경심’ 공소장 변경 허가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16 22:56
수정 2019 12 17 02:13
조씨 공소장은 공범만 추가 받아들인 듯
정 교수 공소장은 변경 신청 거부돼 논란주요 사실관계·피고인 방어권 종합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자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횡령)에 대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고 공범만 추가됐다”며 검찰의 신청을 곧바로 받아들였다. 변호인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 허가를 요청한 공소장의 범행 일시, 공범, 장소, 범행 방법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할 때는 2012년 9월 7일을 범행 일시로 했지만 지난달 11일 2차 기소에선 2013년 6월 중순으로 바꾸는 등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별개의 공소사실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관계는 같다”며 반발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 변경 요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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