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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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 책임 모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의 공모 관계, 공범인 임종헌의 지시 내용,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저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된 임무는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판사가 비난 혹은 비판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종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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