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하다 얻은 병 치료하러 가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25 22:12
수정 2019 12 26 06:26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유모(8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직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안저이상, 난청 등의 질병을 얻어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 온 유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일하다 생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평소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고를 당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사망한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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