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지만 배우자 구속 참작”… 범죄 중대성은 인정 안 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왜
조국 ‘정무적 판단’ 주장 펴며 적극 방어
영장심사에선 자신 입장 진지하게 설명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프레임은 잘못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한결 같았다. 정상적인 감찰 절차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기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직접 내세워 자신을 방어했다.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권 부장판사의 질문에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민원’을 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워낙 팽팽한 만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정확히 다퉈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시작된 뒤 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백 전 비서관과 함께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회유하려 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김 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친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해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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