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가 사건 암장 가능성…견제 장치는 없어” 거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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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원안에는 없다가 지난 24일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갑작스레 포함된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7일 공수처법 수정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뒤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조항은 공수처법 24조 2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다.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가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공수처가 ‘입맛대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를 계속하거나 무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설명자료에는 “현재 검찰에선 범죄를 인지할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임의적으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공수처’가 전국의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보고받아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대검은 “24조 2항과 같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그 결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면서 “검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법 24조 2항을 비롯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24조 2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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