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죄질 안 좋다” 법원 판단이 가짜뉴스?
검찰, 법원서 받은 구속 사유 이례적 공개
명분 챙기고 여론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이날 오전 언론은 일제히 조 전 장관이 구속은 피했지만 법원이 그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일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법원이 죄질을 운운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구속 기각 사유 요약본과 원본 등 2가지 버전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빚어진 오해다.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언급하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적혀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썼다.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지만 기각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원본은 영장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부장판사가 검찰에 보낸 것이다.
그런 뒤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은 덜어내고 일반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보도자료용 기각 사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보도자료와 원본 모두 권 부장판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검찰에 보낸 원문은 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속 사유 원본이 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구속영장과 기각 사유는 국회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
법조계는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 수사 정보가 담긴 기각 사유 원본을 흘렸다고 본다.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비록 구속이 기각됐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도 높게 지적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은 수사 명분을 확보하고 조 전 장관 쪽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이 부분을 보도자료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로 바꿔 적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는 대신 톤을 낮추고 문장을 축약했다.
또 원문에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언급돼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이유로 수사 내용 및 오보 확인 등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례 없이 구속 기각 사유 원본을 공개하는 것처럼 검찰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언론을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