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서 누명 벗은 택시기사의 ‘분실 폰’ 횡령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29 22:22
수정 2019 12 30 06:24
승객이 놓고 간 휴대전화 횡령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적용받는 죄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8일 승객 황모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황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 6통과 문자 2통을 남겼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다”면서 “휴대전화 잠금이 열리지 않아 전화가 걸리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자신이 이용하던 이발소에 가서 “승객이 놓고 간 건데 충전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와 이발소 주인 모두 법정에서 ‘당시 배터리가 8% 정도 남아 있었으나 충전기 종류가 달라 충전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주장과 달리 이 휴대전화에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문자와 통화를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통화나 문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경찰 출석 직전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지운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측면에 전원 버튼이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달리 황씨 휴대전화는 전원 버튼이 뒷면에 있어 잠겨 있다고 오해할 만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김씨가 확인만 하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블랙박스를 지운 것도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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