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前해경청장 영장 기각… 檢,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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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지휘부 6명 풀려나

법원 “형사책임 부담 여지 있어” 밝혀
유가족 “법원 기계적으로 판단… 착잡”
구조 실패 책임 놓고 지리한 공방 예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와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b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와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놓고 지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9일 오전 0시 3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후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상위 직급자인 피의자들이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청장 등 6명은 모두 곧바로 풀려났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뒤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착잡하다”면서도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봤다.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 전 청장의 영장심사에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장 위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4월 16일 당일 사고 현장에 직접 갔을 때 (해경 등이) 단 한 명도, 그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참사 당시 즉시 구속됐어야 했다.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7일 법원에 영장심사 방청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심문이 끝날 때 즈음 잠깐 들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인 유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장 위원장은 “유가족의 복수가 아니다”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수난구호법상 중앙 구조본부장은 현장 지휘를 통괄 조정하면서 현장에서 보고되는 상황 정보에 맞춰 적기에 퇴선 탈출 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배에 들어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지휘부는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헬기 구조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사참위는 참사 당일 고(故) 임경빈군 대신 헬기에 타고 있던 김 전 청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수사단에 요청했다.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실패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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