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친형 입원사건’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1 10 12:59
수정 2020 01 10 13:1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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