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 위한 재정전담부… 법원 ‘檢 견제’ 생색내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23 21:48
수정 2020 01 24 06:23
서울고법 재정전담부 설치 논란
檢이 불기소한 사건 법원이 검토 후 재판실제 공소제기 결정 ‘미미’ 실효성 논란
“검찰개혁에 법원이 숟가락 얹나” 지적
재정신청 사건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2만 4187건 중 공소 제기가 결정된 건 115건(0.48%)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국감 때마다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꼴찌 수준(2019년 상반기 기준 0.21%)인데 대책은 뭐냐”고 꼬집었다.
이번 결정이 검찰개혁 시류에 편승한 행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4월부터 재정전담부 설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당초 행정 1~11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나눠 맡으면서 재정신청 사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내부에서는 재정전담부 설치를 놓고 업무 과중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판사회의에서 고법 전체 판사 170명 중 90명이 참석해 61명이 전담부 설치에 찬성표를 던지며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전담 재판부가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전담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하면서 재정전담부가 공수처 검사의 기소·불기소를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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