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직원들 1700억대 외화 밀반출 가담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1 28 13:32
수정 2020 01 28 13:32
인천지검, 10개 조직 총책 10명 구속하고 48명 불구속
공항 면세점 직원들을 동원해 모두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외사부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다.
적발된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 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한 후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거부된 거액의 환전을 최대한 유리한 환율로 도와 준 시중은행 부지점장 C(56)씨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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