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국민 쏠지” 말했다가 옥살이, 48년 만에 무죄
김정화 기자
입력 2020 01 28 23:12
수정 2020 01 29 06:28
법원 “계엄 자체가 위헌… 죄 성립 안 돼”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 마성영)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유신 당시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 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건지, 공산당을 쏠 건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최종적으로 3개월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위헌이자 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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