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양승태 직권남용 재판 ‘영향권’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30 21:58
수정 2020 01 31 02:53
조국 측 “직권남용 아니다” 줄곧 주장
양승태, 혐의 47개 중 41개 직권남용죄“공무원 업무 매뉴얼 세분화 필요할 듯”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의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원우(54)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 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계속을 지시했으나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불응한 채 잠적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특감반 권한으로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논리를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법관도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만큼 판결에 영향에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적용된 혐의 47개 중 41개가 직권남용죄다. 이외에도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김은경(64)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재판이나 내달 2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79·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각 재판에서 직권남용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공직자의 업무 재량이 위축될 가능성을 내포한 법률이라 법원이 이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직무에 대한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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