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인보사 의혹’으로 결국 구속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2 01 08:25
수정 2020 02 01 08:25
두 번째 영장 시도만에 구속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1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는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고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본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탁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을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자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의 성분 중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취소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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