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물산 합병 의혹’ 최치훈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2 11 21:00
수정 2020 02 12 06:31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최 의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발생했던 삼성물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삼성물산은 같은 해 7월 제일모직과 합병한 뒤 서울에 1만 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서울시내 전체 일반분양 물량 중 30%가량에 해당한다. 2015년 1~6월 삼성물산 매출액은 12조 2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이에 주가 역시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당시 합병 비율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최 의장을 상대로 회사 가치 하락에 ‘윗선’의 지시 또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장충기(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69) 전 미전실장(부회장) 등을 소환하며 합병 의혹 수사의 속도를 올렸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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