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법원,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 인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2 12 18:18
수정 2020 02 13 02:01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 등)는 12일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서영)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서영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에 7년간 일부 직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한편 맥주캔과 병뚜껑 등에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최근 10년에 걸쳐 서영에 부당하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99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 등)는 12일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서영)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서영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에 7년간 일부 직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한편 맥주캔과 병뚜껑 등에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최근 10년에 걸쳐 서영에 부당하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99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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