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 김경수 항소심 촉각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13 23:22
수정 2020 02 14 03:06
대법 “金 공모여부 판단 대상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의 항소심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댓글 조작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김 지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향후 김 지사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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