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위 ‘정보보고’… 수사·재판에 영향줬다고 보기 어렵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2 14 01:24
수정 2020 02 14 03:06
‘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 1심 무죄
法 “일부 행정처로 전달된 검찰 수사정보 주요 내용 이미 보도돼 ‘비밀’ 가치 떨어져…수사 정보 빼돌렸다는 것도 인정 어려워”‘직권남용’ 양승태 재판 영향줄지 미지수
檢 “납득 안 돼… 법리 판단 다시 구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3일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행정처가 법관 수사 저지를 목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방안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다.
신 부장판사가 일부 행정처로 검찰 수사 정보를 넘겼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며 “규정에 근거해 법관 비위와 관련해 사무·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인 행정처에 보고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도 수사 진행 상황이 알려져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에도 포함돼 있어 행정처의 조직적인 수사 저지 시도 등이 어떻게 판단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하급자들에게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날의 판결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성 부장판사는 말 없이 미소만 머금고 법정을 떠났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다음달 재판에 넘겨지자 일부에선 ‘보복 기소’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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