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된다” 허위 신고자 첫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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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檢, 신천지 교주 이만희 고발 사건 속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하다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유언비어 유포 등 불법 행위에 고강도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1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도 지난달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천지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에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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