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군인 복무기간 3배 인정… 법원, 유족연금 지급 원고 승소 판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04 17:58
수정 2020 03 05 04:14
1960~1970년대 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은 해당 기간 ‘전투행위’ 등을 했던 것으로 보고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018년 유족들은 A씨에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요구했다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유족들은 A씨가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베트남에 파병됐고, 군인연금법이 ‘전투 종사 기간’은 복무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A씨의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전국에 파병되는 군인의 복무 가산 기간을 ‘전투 기간’ 등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018년 유족들은 A씨에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요구했다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연금법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유족들은 A씨가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베트남에 파병됐고, 군인연금법이 ‘전투 종사 기간’은 복무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A씨의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전국에 파병되는 군인의 복무 가산 기간을 ‘전투 기간’ 등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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