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부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3 05 22:26
수정 2020 03 06 05:4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1년 단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그런데 2018년 9월 당시 최승호 사장은 11명 가운데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됐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항소 제기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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