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통행세 의혹’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12 13:10
수정 2020 03 12 13:10
회삿돈 수십억 횡령…벌금 27억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12일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김 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은 모두 27억원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9월엔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는가 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을 받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 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달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징역형 형량을 유지하되 벌금 액수만 35억원에서 27억원을 낮췄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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