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 반성문 12번 쓴 와치맨, 대대적 보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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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홍보 등 범죄 가담 사실 들통

집행유예 기간에도 음란사이트 개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와치맨’(텔레그램 대화명) 전모(38)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을 홍보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만큼 죄질에 걸맞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2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구형했으나 ‘박사’ 조주빈(25·구속)의 검거를 계기로 전씨의 혐의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전씨는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과 사진을 올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음란 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 주소를 올리고, 20대 남성 ‘켈리’(구속)가 운영하는 n번방 등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전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트위터에 167건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음란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0월 31일에 맞춰 첫 번째 반성문을 시작으로 결심공판 일주일 전인 3월 12일까지 2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다.

‘제2의 n번방’ 운영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다. 이날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10대 후반~20대 초반 5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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