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임원 구속영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3 26 22:42
수정 2020 03 27 06:33
해외 무역펀드 투자 480억 등 챙긴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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