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1심서 모두 유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27 15:38
수정 2020 03 27 15:38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 뇌물을 공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다르다”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 사실이 연예계 생활에 타격이 될 것 같아 이를 무마하려한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관련 혐의 또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면서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와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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