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여중생 성 착취물 유포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3 31 12:54
수정 2020 03 31 13:00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군은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군은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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