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성폭행’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김채현 기자
입력 2020 04 09 21:21
수정 2020 04 09 21:21
정준영 “철없던 시간 반성하고 죄송”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씨도 “현재 저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이 입은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어찌 됐든 피해자한테 이런 상처 안겨드리게 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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