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서 킹크랩 시연… “봤다” “안 봤다” 팽팽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4 27 23:34
수정 2020 04 28 06:17
특검 “김경수 닭갈비 식사 1심 땐 없어” 김지사 측 “드루킹이 살려고 공범 엮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27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와 김 지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공모 관계를 두고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선거에서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만들기 위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된 ‘닭갈비 식사’도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부턴 한우를 먹었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꺼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중간 판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한 뒤 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듣느라 시연을 보지 않았고, 드루킹 측의 활동도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드루킹이 김 지사를 엮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해 만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다. 영화를 찍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져 김 지사의 거취와 직결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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