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치 8주’ 폭행 뒤 잠적…유명 BJ, 징역 1년 4개월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5 01 16:23
수정 2020 05 01 16:2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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