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법정 서는 어버이날, 정경심 구속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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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첫 공판

정 교수 추가 영장 미발부 땐 11일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이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은 뒤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의혹을 놓고 진행된다.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참석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구명해 달라는 청와대 안팎 주요 인사들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결국 특감반원들의 감찰을 중단시킨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시켰다고 파악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1일 석방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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