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에 고함치면 폭행” 벌금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05 22:24
수정 2020 05 06 06:14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라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게 했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이런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