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동창 “‘스펙 품앗이’ 맞다…인턴 확인서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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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법정서 진술

“허위 스펙, 양심의 가책 느껴” 檢진술 인정
“세미나엔 나만 참석…조씨 보지 못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이른바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장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이다.

검찰은 이날 장씨와 조 전 장관이 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장씨가 서울대 교수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인턴십 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조 전 장관이 장씨와 조씨에게 ‘내년(2009년) 상반기 중 아시아 지역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 두 사람이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이메일도 공개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씨의 아버지인 조국 교수님에게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는데 스펙 품앗이가 맞느냐”고 묻자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는 장 교수가 조씨에게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 기회를 준 뒤 의학 논문에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줬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이 장 교수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어줬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장씨는 자신이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확인서에 대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던 검찰조사 때 진술을 인정하며 한 센터장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인 지난해 8월 23일 장씨는 조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당시 조씨가 “아버지 장 교수에게 단국대 논문에 내가 1저자로 등재된 것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해명 문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아버지에게 바꿔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에 장 교수는 조씨에게 “해명 문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보냈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장씨는 진술했다.

조씨도 해당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올렸지만, 검찰은 이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 교수 측은 당시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동영상에 안경을 낀 여학생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조씨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도 장씨는 부인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여학생의 모습을 제시하며 “조씨의 얼굴과 다른 것이 맞느냐”고 묻자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한영외고 학생 중에는 해당 세미나에 자신만 참석했고,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세미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장씨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재판부도 동영상과 사진에 찍히지 않은 반대쪽 자리에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장씨는 그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날 조씨를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장씨에 이어 당시 대원외고 학생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한 박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긴 했지만 조씨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동창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조 전 장관 집안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장씨의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장씨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당시 조씨의 활동 내용 등에 대한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틀린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음에도 장씨의 생활기록부에는 올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펙을 만들려면 학교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를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일부 스펙에 대해 “알아서 만든 스펙이고, 증인이 (학교에)알려준 적도 없는데 등록된 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오래된 일이라(기억이 부정확하다)”며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인간의 기억 한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기억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억을 재구성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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