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지시…감찰은 ‘중단’ 아닌 ‘종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08 11:26
수정 2020 05 08 11:31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7일 진행중인 1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검찰이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했지만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맨 위 화살표 한 두 가지”라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직권으로 중단시켰다는 혐의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면서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인해 (수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52) 전 반부배비서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하다 급기야 병가를 가버린 상황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사실상 감찰 종료 상태였다”면서 “검찰은 특감반 감찰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권한은 오로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중인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바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다음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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