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테라로사’ 건물 모방 건축사, 저작권법 위반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10 22:32
수정 2020 05 11 06:23
벌금 500만원 확정…“미적 창의성 갖춘 저작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을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을 근거로 미적 창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지은 카페와 테라로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테라로사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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